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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된다.

유지관리체제

  • 승강기 유지관리
    • 운행관리
      일상점검
      일상관리
    • 예방정비
      정기점검(자체점검)
    • 수리
      단순수리
      부품교체조정
    • 긴급조치
      갇힌승객구출
      고장응급조치
      사고처리

용어의 정리

고장
승강기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상
승강기의 기본기능은 수행이 가능하나, 일부 부품 또는 일부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어진 기능과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예방정비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상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
유지관리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
수리
승강기의 이상 또는 고장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과 단순한 수리와 부품이 교체 등이 있다.
일상관리
매일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점검과 승강기운행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말한다.
정기점검
승강기의 이상유무 및 이상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유지관리필요성

이용자의 안전확보

  • 승강기는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운송기계설비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승강기는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음
  •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과 검사를 실시

소유재산의 보존

  • 승강기는 장기간 사용하여야 하는 부속 설비로 설치비가 고가
  • 승강기를 사용 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생활에 불편
  •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 필요

설비의 성능유지

  • 승강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특성이 요구됨
  • 기능과 특성이 승강기가 사용되는 동안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수

유지관리절차

유지관리절차는 불편신고, 일상점검, 정기점검으로 나뉘며 이상이 발견되면 고장여부를 판단 후 원인조사에 들어간다. 원인조사 후 소손, 노후, 단순고장으로 구분을 하며 수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수리에는 단순수리와 교체수리가 있으며 수리 후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유지관리자

유지관리주체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유지관리 업체의 선정
  • 자체점검자의 선임(자체 점검자는 주로 유지관리계약에 포함)
  • 정기검사의 신청
  • 유상수리의 결정

안전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
  • 일상적인 점검

유지관리기술자

  • 정기점검(주로 자체점검이 포함됨)
  • 예방정비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유지관리요령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유지관리업체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으로 일상적인 관리를 할 수 없음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평상시 문제점을 메모하였다가 유지관리점검시 전달

  • 문제점은 사소한 이상이라도 반드시 주지시켜서 해결
  • 경미한 부분은 점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전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

고장발생시 고장의 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

  • 고장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에 반드시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내용을 기록·보관
  • 최근의 엘리베이터는 제어반의 주 전원 스위치의 ON-OFF동작으로 다시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러한 경미한 고장도 고장원인이 누적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유지관리업체를 관리

  • 유지관리계약 시 부록의 표준계약서를 참조
  • 고장발생시 유지관리업체에 유선연락을 하고 연락시간, 도착시간, 수리완료 시간을 기록
  • 승강기의 비운행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를 작성
    ▶ 승강기의 비운행시간이란 해당승강기가 고장, 점검, 수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시간
  • 월 단위로 비운행시간을 산출하여 유지관리업체를 관리

사용자는 보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 월정유지관리비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싼값으로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는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고가품인 엘리베이터의 수명이 단축
  • 엘리베이터는 고가의 설비이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장치이므로 충분한 기술력과 관련장비(소프트웨어 및 전용공구) 보유가 필수
  • 사용자들은 어떠한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고장률과 수명

  • 엘리베이터가 15년~20년이 되면 고장률이 급격히 증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엘리베이터는 그 수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 때에는 승강기의 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므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면밀히 검토

엘리베이터의 고장률곡선

엘리베이터 고장률 곡선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장률은 올라간다. 고장률에 따른 1차 경고선(주의)과 2차 경고선(위험)구간 사이에 고장률이 해당한다면 교체가 필요하며 2차 경고선(위험)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파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고장률이 감소하는 구간을 초기불량영역구간(시간)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도 고장률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구간을 안전영역구간(시간) 이라고 한다. 고장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열화영역구간(시간)에 들어섰다고 여겨지며 간이진단으로 이상을 확인해야 하며 점검주기도 확인해야 한다. 고장률이 1차 경고선(주의)을 넘게 되면 주의영역구간(시간)에 들어선 것이며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정밀 진단을 실시해 남아있는 수명예측과 수리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고장률이 2차 경고선(위험)을 넘게 되면 위험영역(시간)에 들어선 것이며 파괴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