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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례 제정

2019.11.12 16:15:59

첨부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hwp (60 kb)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05 조례 제 42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따른 사회적기업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마.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도 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 · 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추진체계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판로개척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7.5. 조례 제4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